이정욱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무역상식

해상운송을 통한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아래에서는 개품운송계약의 진행과정과 상법상의 특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1. 개품운송계약의 체결형태

 가장 일반적인 해상운송계약의 체결형태를 순서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1) 수출자와 수입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수입자는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한다.
2) 수출자는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 복합운송업자에게 해상운송을 위임한다.
3) 복합운송업자는 실제해상운송인(선사)를 선정하여 해상운송을 위탁하고 선사가 화물을 선적 후 발행하는 선사의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수취한 후, 수출자에게 복합운송업자가 발행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 교부한다.
4) 수출자는 하우스 선하증권과 기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를 신용장매입은행에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받는다.
5) 매입은행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수입지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고, 개설은행은 수출자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한다.
6) 수출자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수입지의 파트너 복합운송업자에게 제시한다.
7) 수입지 파트너 복합운송업자는 선사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사의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거나 수입자에게 자신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 교부한다.
8) 수입자는 통관을 마치고 화물을 인계받는다.
2. 개별적 책임제한

 개별적 책임제한이란 운송화물의 포장이나 중량의 개수에 따라서 계약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제797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6.67SDR〔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가르키는 말로 2019. 3. 29.자 하나은행 비고시기준 환율로 1SDR은 1,579.39원이다〕 또는 중량당 2SDR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가액 10,000달러의 화물이 해상운송 중 멸실된 경우에, 해상운송인은 이 화물이 2개의 포장으로 된 20kgs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화물이라면, (2 x 666.67 SDR) 또는 (20 x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에서는 높은 금액인 1,333.34SDR (약 2,105,864원)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단기의 제척기간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는 상법 제814조의 규정에 의하면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우리 상법상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수와 다양한 국적의 관련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 관련 당사자 사이의 책임관계나 계산 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운속계약상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이다.


(이정욱 미국변호사는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2) 하고 현재 中韓무역 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jwlee@cholee.co.kr  02-59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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