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동포 사건 사고 정리

중국 동포 상대 중고차 사기 20대 징역형

 

[KBS 뉴스 12.9 보도] 중국 동포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그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사려는 B씨를 상대로 "차량 대금 3700만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5시간동안 2명 묻지마 살인' 중국동포에 징역 45년 선고

 

[TV조선 11.29 보도] 5시간만에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경남 창원에서 호스트바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박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42년형 이후 민간 법원이 선고한 최장 유기징역형이다.

2014윤일병 사건의 주범에 군사법원 1심이 선고한 징역 45년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 514일 오후 650분쯤 같은 고시원에 지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오후 1130분쯤 고시원 인근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회사원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며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재한 동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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